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2. 11:01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65세 이상 운전금지?]

반응형

조건부 면허제

고령자 운전자의 사고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강릉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12세 손자는 안타깝게 사망했고, 운전자였던 68세 할머니가 큰 부상과 함께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사고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정황과 도로의 CCTV 그리고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급발진 사고가 맞는 것 같지만, 이 사고를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할머니가 기어를 조작한 뒤 가속패달을 밟았다고 결로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경찰이 할머니를 입건한 것입니다.

 

 

유가족 측은 급말진이 아니라는 국가수의 결과에 대해 부실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급발진으로 보이지만, 경찰에서는 다음 달 쯤 최종 수사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7km 역주행한 70대 고령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도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운전을 통해 역주행 운전자를 안전하게 갓길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사고를 인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몇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대책들이 여러 가지 발표됐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들이 여러 가지 발표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이 65세 고령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경찰청에서 도입할 예정인 것은 맞지만, 나이가 65세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특정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고령 운전자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65세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65세 이전까지는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이었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주기가 5년이 됩니다. 만 75세부터는 3년으로 줄면서 추가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필수가 됩니다. 

 

 

이 때 면허 취득 및 갱신 전에 인지능력 자가 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2019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 경과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고령자이신 분들은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으시거나,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많으니까 면허를 반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면허 제도는 현재 유력한 몇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반경 50~100km 범위 내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을 차량에 설치해서 이 장비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네 번째는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조건이 걸린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될 예정이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종 결정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 고령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현재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같이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성, 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신호등이 보행자와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신호 시간을 늘린다거나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은성 안내, 횡단보도 집중조명, 바닥 신호등 등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에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자를 선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기준이 있어 이 조건부 운전면허가 건강 상태와 신체적인 능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돼서 강제로 운전자 면허를 일부라도 뺏게 되면 어르신분들은 많지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주민이나, 고령 운전자가 많은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야간에 위급상황이 발생한다거나 급하게 차량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고령자의 안전 운전 문제와 가속화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정년 이후에도 계속 운전으로 일을 해야하는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