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7. 19:00

2023년도 부동산 주요 정책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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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 5가지를 살표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2023년 1월 5일부)

23년 1월 5일자로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지역이 풀렸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중과 배제, 대출과 관련해서는 LTV확대 이렇게 세금이나 대출에서 유리해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주택 청약에서의 여러 가지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작년부터 수도권 일대의 규제지역을 계속 해제해 왔었습니다. 서울 대부분이 해제되는 것은 큰 파장이긴 합니다.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해제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2023년 1분기 시행예정)

기존 중도금 대출 규제는 분양가 9억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가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증한도는 5억원까지 입니다. 이 두 기준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됩니다. 2023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부동산 취득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취득, 원시취득, 무상취득이 있습니다.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모두 다 실제취득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었습니다. 이 것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주변 매매 사례와 공매 사례,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가표준액보다 높음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상속과 증여 같은 무상취득에서는 취득세가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 확대[5년->10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절세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취득세 세율 변화

기존 1주택자의 취득세는 1~3%, 2 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8%까지 올랐습니다. 3 주택자는 기본이 8%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2%, 4 주택 이상자와 법인은 지역상관없이 무조건 12%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 주택자와 2 주택자는 지역상관없이 무조건 1~3%입니다. 3 주택자는 기본이 8%에 조정대상지역에서 12%까지 중과되었던 것이 기본 4%에 조정대상지역 6%로 낮아지게 됩니다.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극히 일부의 지역을 제외하면 3 주택자는 그냥 4%가 되는 것입니다. 4 주택 이상자와 법인은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12%였지만 앞으로는 6%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최소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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