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9. 13:32

2023년 이자율 높은 정책성 적금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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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저축통장들을 비롯해서 이자율이 아주 높은 여러 가지 정책성 적금 상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연봉이 7천5백만 원 정도의 비교적 고소득자도 세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자 지원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통장은 적어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나 50% 이하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80% 정도라서 부자 지원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금융권의 적금 이자도 올랐지만, 아무리 높아도 5~6%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통장이나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정부보조금, 정부매칭금, 민감보조금까지 더해져서 이율이 100%에서 최대 7~800%까지 되는 적금도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이 저축한 금액의 7배가 넘게 됩니다. 오늘은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저축통장들을 비롯해서 이자율이 아주 높은 여러 가지 정책성 적금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생성돼서 적립됩니다. 여기에 탈수급장려금으로 계좌를 해지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72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월 15만 원 이내)하고 시,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추가매칭까지 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납입한 금액의 7배에서 8배까지 이자율이 늘어납니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

희망저축계좌 1 유형으로 만기금을 받았더라도 자격만 된다면 희망저축계좌 2 유형으로 한 번 더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으로 20만 원, 월 15만 원 이내에서 내일키움수익금이 더해집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2 유형은 2월 초에 모집을 시작해서 현재 모집 중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청년층이라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기존 10만 명에서 올해부터는 17만 천명으로 지원 인원이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 차상위 계층 청년은 10만 원 저축시 3년간 정부에서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에 은행이자가 더해지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10만원 저축시 3년간 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늘어나서 중위소득 50%이하에서 50%를 초과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적을 때 가입하면 3배나 유리합니다.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은 월 10만원 초과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더 적립해 주고, 만기나 해지 시에 탈수급할 경우에는 72만 원의 탈수급장려금까지 지원됩니다. 역시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다면 추가로 20만 원에 내일키움 수익금이 15만 원 이내에서 더해집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은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5월부터 모집 예정이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기준중위 180%에 해당하고, 군 복무 기간을 최장 6개월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만 40세까지 가입연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로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최대 6%의 지원금을 입금해주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월 70만원 납입 시 5년 뒤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6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문대통령의 청년희망적금하고 비교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9%에서 10%의 금리 효과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만 약 26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소득제한, 나이제한 등이 있어서 무직인 청년, 취업 준비 청년 등은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지 후 가입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통장

 각 지자체별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통장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이 매달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 선택해서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해 주고 추가로 은행 이자가 더해지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서울에서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로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소득 기준은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꿈나래 통장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해서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3년 또는 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50%를 서울시와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해 주고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50%의 매칭지원금을 적립해 줍니다.

이룸통장은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이는 만 15세~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을 저축하면 15만 원을 서울시에서 매칭해 주고 추가 은행이자가 붙는 제도입니다. 아직 모집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기준으로 5~6월에 신청이 시작되므로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에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에서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매월 14만 2천 원에 만기 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해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해당됩니다. 5월, 10월 1년에 2회 모집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 더해지는 자산형성지원 적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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