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3. 12:31

2023년 일자리 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4가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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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2023년 일자리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고용창출장려금 4가지(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국내 복귀기업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4가지(정규직 전환 지원, 일 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4가지 [일자리 함께하기,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국내 복귀기업 지원]

실업자를 고용해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지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일자리 함께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근무 시간 개편 등을 통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1~2년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용 후 3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간 고용유지 시 지원할 수 있으며,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용촉진장려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비공모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17가지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1~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4가지 [정규직 전환 지원, 일 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첫번째 정규직 전환 지원입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하면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월 20만 원 미만 증가하면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두 번째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월 40만 원, 대체인력 고용을 고용하면 월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번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해 주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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