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 11:38

2023년 1월 30일 부터 시작하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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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시적 대출 지원제도, 특례보금자리론
  • 실내 마스크 착용해제와 의무기준
  • 전세 계약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한시적 대출 지원제도,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월 30일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SC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리를 딱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에 4.25%에서 50년에 4.5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소득제한이 없는 반면에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연 소득 기준 1억 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금리우대를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는 0.4%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는 0.2%,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 대출 0.2%,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의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0.8%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최대 3.25%~3.55%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이 특례보금자리론에 신청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황 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해제와 의무기준

2023년 1월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실내마스크 착용권고로 변경됩니다. 마트,헬스장,수영장,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감염취약시설 내의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할 때 알아야 할 것,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도 전세 계약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 바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 지식과 이런 행정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최근 여러 건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1월 30일부터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에서 전세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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