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5. 10:25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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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4월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보통 10명 중 선병은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두세 명 정도는 환급받게 됩니다.
예전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최근 고금리 고물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비롯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율로 인해 4월에 추가로 더 내는 경우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세트로 나가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조회하는 방법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최근 고갈 문제로 말이 많지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 최소한 정년퇴직만 해도 실업급여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은 아프지 않은 이상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말정산이 다 끝났는데 4월에 왜 따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는 걸까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에 대략 보수 총액을 먼저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회사로부터 받아서 보수 변동 내용을 확정한 사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인데요.

 

 

호봉 인상이나 급여 인상 상여금 그리고 주로 연말에 지급받는 성과금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가 상승한 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더 받은 급여만큼 덜 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급여가 감소한 분들은 환급받게 됩니다.

급여가 동결되거나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70~80%는 추가로 납부한 2~30% 정도는 환급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왜 더 내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공제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산한 보험료 4월분 건강보험 보다 큰 경우에는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눠서 조금씩 공제되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오해가 아니라 1회부터 10회까지 선택해서 일시납 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4월분 급여에 포함해서 환급되는데요. 추가 납부하는지 환급받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보험료 조회 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시계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연도별로 추가로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금액을 모두 조회해 볼 참고로 아래쪽에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외에도 본인 환급금 등 6가지 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환급금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외에 다른 4대 보험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산을 하는데요.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납부하니까 해당이 안 되고 보험은 건강보험료처럼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율이 0.9%로 적기 때문에 추가 납부나 환급금액이 적어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국민연금은 소득이 20% 이상 크게 오르거나 줄어들어야만 보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특례 제도라고 해서 의무 사항을 아니지만 신청을 하면 사후에 정산해서 실제보다 높게 낸 경우에는 과오납금으로 처리해서 환급받을 수 있고 실제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로 공제 처리가 됩니다.

 

 


4월에는 명절도 없고 특별히 추가로 월급이 더 들어올 일이 없어서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상하게 4월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고 생각하시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로 공제된다는 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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